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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소회 회칙

HOME 세소회 세소회 회칙
  • 제 1 조 본회는 세소회라 칭한다.

  • 제 2 조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학술 및 연구 활동을 교환하여 소화기내과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기여함에 있다.

  • 제 3 조 본회의 사무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에 둔다.

  • 제 4 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제 1 항 정회원
  • 1.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소화기내과(이하 소화기내과로 약함)에 재직 중 이거나 재직 하였던 자.
  • 2.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소화기내과에서 수련을 받은 자, 또는 소화기내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.
  • 3.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.

  • 제 2 항 특별회원
  •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세소회 및 소화기내과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.

  •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, 회비납부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

  • 제 6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.

  • 고 문 약간명
  • 회 장 1명
  • 부 회 장 약간명 (수석 부회장)
  • 이 사 장 1명
  • 부이사장 2명
  • 이 사 약간 명(총무이사, 학술이사, 재무이사, 무임소 등)
  • 감 사 2명

  • 제 7 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제 1 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제 2 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부재 시 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 • 제 3 항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활동과 운영의 기본사항 결정에 참여한다.
  • 제 4 항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제 5 항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총무이사는 본회의 모든 기획, 문서 및 통신업무 등을 담당한다.
  • 2. 학술이사는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3. 재무이사는 회계, 친교 및 경조업무 등을 담당한다.
  • 제 6 항 고문은 본회와 회원의 자문을 담당한다.
  • 제 7 항 감사는 본회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감사한다.

  • 제 8 조 임원선출

  • 제 1 항 회장, 부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제 2 항 부회장 중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.
  • 제 3 항 이사장은 당연직으로서 연세의료원 소화기 내과를 대표하는 과장이 된다.
  • 제 4 항 부이사장은 당연직으로서 연세의료원 산하 소화기내과 과장과 원주의대 소화기내과 과장이 된다.
  • 제 5 항 이사는 회장과 이사장이 위촉하고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  • 제 9 조 회 의
  • 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.

  • [ 총회 ]


  • 제 1 항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제 2 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.
  • 제 3 항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.
  • 제 4 항 총회는 본회의 사업 및 재정사항을 의결하며, 전년도 사업의 감사를 실행한다.
  • 제 5 항 총회의 안건을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[ 이사회 ]


  • 제 1 항 이사회는 본회의 의결기구로서 본회 대내외 활동 기본방침의 결정과 회 운영상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제 2 항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가지며, 이사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
  • 이사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 3 항 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제 10 조 회 비
  • 본회의 재정 수입은 연회비 및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
  • 제 11 조 회비 책정
  •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.

  • <부 칙>

  • 제 12 조 본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  • 제 13 조 본회 회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.